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기본 서브비주얼

달서학생생활규정

  • HOME
  • 교육마당
  • 달서학생생활규정

대구달서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1차 개정 2004. 03. 01.

2차 개정 2007. 03. 01.

3차 개정 2009. 03. 01.

4차 개정 2011. 08. 01.

5차 개정 2011. 12. 02.

6차 개정 2012. 07. 09.

7차 개정 2014. 04. 09.

8차 개정 2016. 03. 02.

9차 개정 2018. 04. 11.

10차 개정 2020. 04. 17.

11차 개정 2020. 06. 10.

12차 개정 2023. 11. 17.

13차 개정 2026. 07. 22.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대구달서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하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ㆍ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과 관련된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의거 생활지도의 범위, 생활지도의 방식 등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2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4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이용 및 환경】

  • 1.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2.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 에 노력하여야 한다.
  • 3.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

제6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2.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7조【교우관계】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8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 1.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2.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 을 요청한다.
  • 3. 남녀학생 단 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 4.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 2.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0조【용의복장】 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복장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
  • 2.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 3.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 4.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 5.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 6.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학급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각 호와 같다.

  • 1. 학급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 2.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 3.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2조【출결사항】 학생의 출결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른다.

제2절 교외생활

제13조【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3.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7.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8.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14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15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4. 음란ㆍ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16조 【스마트기기 사용】

  • 1. “스마트기기”란 인터넷 연결, 앱 실행, 영상·음성 송수신, 촬영·녹음 기능 등을 갖춘 전자기기를 의미한다.
  • 2. 스마트기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01스마트폰: 휴대전화 기능과 인터넷 접속, 앱 실행이 가능한 기기
    2. 02태블릿PC: 휴대용 터치스크린 기반 학습·오락용 기기
    3. 03스마트워치: 통화, 메시지 확인, 인터넷 연결, 건강 관리 기능을 갖춘 손목착용형 기기
    4. 04스마트패드·전자책 단말기: 인터넷 연결 및 앱 실행이 가능한 학습용 단말기
    5. 05휴대용 게임기: 인터넷 연결 및 영상·음성 송수신이 가능한 기기
    6. 06기타: 위와 유사하게 인터넷 연결, 앱 실행, 촬영·녹음 기능을 갖춘 전자기기
  • 3.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는 다음의 규정을 준수한다.
    1. 01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2. 02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3. 03 학교에서 스마트폰 등의 스마트기기 소지를 허용하되 교육활동 중에는 전원을 끈 상태로 학생 개인이 보관한다(가방, 사물함 등)
    4. 04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 교사의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사는 주의를 주고 주의 2회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수업 시간 또는 합의된 시간 동안 물품을 분리·보관할 수 있다.
    5. 05 스마트기기를 분리·보관하는 경우 교원은 그 사유를 학생에게 설명하고 수업 종료 또는 하교 시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반복 위반 시에는 보호자에게 알릴 수 있다.
    6. 06 교실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담임교사 등 지도교사의 허락을 득한 후 사용한다.
  • 4.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의 허락을 받아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0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0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0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04 장기간에 걸쳐 스마트기기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허가 신청서를 학교장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는다.
  • 5. 온라인 원격수업 시 스마트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허용되며 허락 없이 전자저작물을 유포하거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6. 촬영, 녹음 및 게시물
    1. 01 학생은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동의 없이 촬영, 녹음 또는 이를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02 교육활동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은 게시하거나 공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3. 03 학교는 위법하거나 교육상 부적절한 정보통신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 【물품 소지 제한과 분리 및 소지품 검사】

  •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한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단, 2회 이상의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다.
  •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한 후 학생의 동의를 얻어 비공개적으로 담임교사 또는 생활교육 담당부장 또는 사유를 발견한 그 외 교원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3. 학생 본인이 소지품 검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사는 소지품 검사의 목적, 이유, 절차, 학생 의견을 기재하여 이를 생활교육의 근거로 사용하며 추후 위원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4.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은 아래와 같다. 다만,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01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성냥, 라이터, 폭죽 등 불을 일으키거나 잘 타는 물질(인화성 물질), 칼, 장난감 총, 레이저 포인터 등 날카롭거나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맞혀 다치게 할 수 있는, 기타 다른 사람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02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담배, 술 등 어린이가 이용할 경우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건, 음란물 등
    3. 03 그밖에 교육과 상관없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물건, 도박과 관련된 놀이 도구 등
  • 5. 1호~4호의 물품 분리 보관 절차
    1. 01 1호의 물품을 분리 보관: 1회차는 주의, 2회차는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할 수 있음을 알림, 3회차는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을 분리보관하고, 수업 종료 후 학생에게 되돌려 줌
    2. 02 교원이 2호~4호까지 물품을 분리 보관 지도를 할 경우, 분리보관 사유를 알리고,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장에게 신고함.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함
    3. 03 학교의 장은 ‘나’에 의해 인계받은 물품을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3일간 보관하고, 학생의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려야 함.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4. 04 학교의 장은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할 수 있음
    5. 05 물품에 따른 분리 요건‧기간‧장소‧방법 등은 아래 표에 따른다.
      요건분리기간분리장소분리방법
      1호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예) 수업 방해 물품
      수업시간교실 지정 장소 ·1회차: 주의 실시
      ·2회차: 주의와 함께 분리할 수 있음을 알림
      ·3회차: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수업 종료 후: 학생에게 되돌려주기
      2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일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담당자는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호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 술, 담배 등
      4호 그 밖에 소지·사용이 금지된 물품
      (예)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물품
  • 6. 여학생의 소지품 검사는 여교사가 실시하도록 한다.
    (단, 여교사가 검사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는 학생의 동의하에 남교사도 실시할 수 있다.)

제4절 학생회

제18조【회원】 학생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19조【권리 및 의무】 학생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0조【금지활동】 학생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21조【협의ㆍ지원사항】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 연구활동
  •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 3. 각종 봉사활동
  • 4.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22조【승인】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23조【학급학생회 임원】 학급학생회 임원은 학급학생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 이상으로 한다.

제24조【부서】 학급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 1. 총무부: 제반사업의 계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 2. 문예부: 학ㆍ예술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 3. 체육부: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 4. 생활지도부: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 5. 미화부: 학교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제25조【직무 및 선출】

  • 1. 학급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0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0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0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ㆍ관장한다.
  • 2.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0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2. 02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3. 03 천재지변 및 감염병 등의 심각한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학기의 학생회를 조직하지 않을 수 있다.

제26조【전교학생회】 학생회 심의ㆍ의결기관으로 전교학생회를 둔다.

  • 1. 구성
    1. 01 회장 1인(6학년), 부회장 4인(6학년 남녀 각 1명, 5학년 남녀 각 1명) 및 4 ~6학년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2. 02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3. 03 의장은 회장이 된다.
    4. 04 천재지변 및 감염병 등의 심각한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학기의 학생회를 조직하지 않을 수 있다.
  • 2. 기능
    1. 0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02 기타 필요한 사항
  • 3. 회의
    1. 01 전교학생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02 정기총회는 월1회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03 전교학생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3장 학생생활 지도

제1절 생활지도

제27조【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 1. 실험ㆍ실습 및 체육 활동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4. 물놀이ㆍ등산ㆍ빙판ㆍ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5. 운동장을 포함한 교내에서 성냥, 라이터, 담배 등을 소지한 경우 즉시 물품을 압수하고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단, 흡연으로 확인된 경우 금연교육에 참여하도록 권고한다.

제28조【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 1.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2.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 3.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중점적인 대상으로 실시한다.
  • 4.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교외생활 지도】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30조【상담 활동】

  • 1.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2.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3.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4.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5.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6.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0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0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0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 7.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학생 훈육 및 징계】

【주의】

  •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3.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계를 할 수 있다.
  • 4.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 5. 학교의 장과 교원은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거나 그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주어 스마트기기 또는 물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 【스마트기기 사용】 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훈육】

  •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하고, 징계 규정에 의거 지시를 할 수 있다.
  •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4. 훈육·훈계와 징계는 다음 각 항과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01학생들을 지도할 때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체벌)을 금지한다.
    2. 02제 1항의 훈육·훈계의 방법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1) 청소, 휴지 줍기 등
      • 2) 반성문 쓰기
      • 3) 편지 쓰기
      • 4) 선생님 돕기 활동
      • 5) 친구에게 사과하기
    3. 03징계의 정당성 판단 준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학습태도가 불성실하여 교사의 반복적인 지도에도 변화가 없이 같은 행동이 계속될 때
      • 2)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 정신, 인격, 또는 물품 등에 손상, 손해를 입히는 사례가 반복될 경우
      • 3) 정상적인 교육수단으로 교정이 불가능하여 징계가 불가피한 경우
      • 4) 기타 징계가 필요하다고 담임이 인정한 경우
      • 5)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04징계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 1) 학교 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이수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5. 05제4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6. 06제4항 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 교육을 제공한다.
    7. 07제4항 제4호의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처리한다.
    8. 08징계는 생활지도 및 복지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한다.

제32조【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다. (당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신체적으로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음)
  • 2. 제5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는 위험성의 제거 또는 긴급 상황 종료 시까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특정 학생을 정확히 지정하여 교장, 교감, 주변 교실의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지시할 수 있음.)
  • 3. 긴급한 상황은 대상 학생이 피해를 끼친 정도나 끼칠 가능성, 흉기나 위험한 물건 소지 및 사용 여부, 기타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장에 있는 교원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4. 교원은 제5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가 있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5.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기준 및 판단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01 자해, 흉기 위협, 폭행, 기물 파손
    2. 02 학교폭력 상황으로 학생 보호
    3. 03 안전사고 발생 위험으로부터 학생 보호
    4. 04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한 타학생 보호 및 교사 보호
    5. 05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으로 인한 타학생 보호 및 학생 보호

제33조【개별학생교육지원】

  •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학생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 “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01 교원이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으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는 경우
    2. 02 수업 중 고성·폭언 등의 소란행위 등으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생을 즉시 수업에 다시 참여시켜야 한다.
    1. 01 수업 중인 교실 내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상담 또는 학습지원
    2. 02 수업 중인 교실 외 학교 내 별도의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3. 03 운동장 등 학교 내 실외 공간 또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 3. 개별학생교육지원은 다음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1. 01 수업 중인 교실 내 지정된 장소로 이동 방법
      • 교실 뒤편 이동: 학생의 집중을 유도하고 교사 지시 상황을 잘 따르도록 학생의 행동 교정
      • 지정된 장소에서 일정 시간 머무른 뒤, 담당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필요 시 다시 자리로 복귀
    2. 02 수업 중인 교실 외 지정된 장소로 이동 방법
      • 지정된 장소는 교사와 동행하여 이동 후 실시
      • 지정된 장소는 학생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제공
      • 단순히 보호하거나 학습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태도 개선과 바람직한 습관 형성에 초점을 맞춘 운영
      • 교실 외 지정 장소로 이동 시에는 교사 동반 → 안전 확보 → 목적 설명 → 학습·상담 연결 → 행정 기록의 흐름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단순한 분리로 학생이 인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개별학생교육지원 방법
        구분공간활용목적운영 방식담당자
        상담중심Wee클래스 정서적 안정
        갈등 해소
        진로 상담
        대화·상담 진행
        기록보존
        상담복지사 등
        학습중심 도서실
        컴퓨터실
        과제수행
        독서
        온라인학습
        과제부여
        자기주도학습지도
        사서교사
        교과교사 등
        휴식중심보건실 심리적·신체적 안전
        긴장완화
        휴식 후 상담·학습으로 연계보건교사 등
        성찰중심 교장실
        학년연구실
        자신의 행동 돌아보기
        책임감 학습
        자기 관리 습관
        학습태도
        대화를 통한 잘못된 행동 및 태도 개선 교감
        교장
        생활부장 등
    3. 03 운동장 등 학교 내 실외 공간 또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 방법
      • 수업 참여 학생들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장소 마련
      • 주변 위험요소(운동기구, 날씨, 차량 등)가 없는 안전한 장소를 확보
      • 단순히 보호하거나 학습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태도 개선과 바람직한 학교생활 습관 형성에 초점을 맞춘 운영
      • 실외·학교 외 수업시 학생 분리
        구분주의사항실행방법담당자
        안전확보 교사동반
        지정된 안전공간 활용
        운동장 주변 그늘막
        체육관 무대 위
        체험장소 휴게실 등
        (타학생 접촉 및 시선이 없는 곳)
        체육교사
        교과교사
        체험학습담당교사
        목적안내분리이유와 목적 설명타학생 보호 및 분리 대상 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임을 안내
        상담진행 정서 안정
        태도 교육
        잘못된 행동에 대한 대화식 접근
        학습지원학습 공백 최소화 간단한 과제 수행
        관찰기록 작성
        독서자료 제공
        기록관리 행정적 처리
        학부모 공유
        상담·학습 활동 기록
        학부모 안내
    4. 04 개별학습교육지원 시 인계 담당자 및 분리 시간, 작성 장부
      • 분리 시 인계 담당자는 해당시간 비수업 교사로 하며, 교무부장, 교감, 교장 순으로 연락을 취하여 분리 대상자를 알리고 해당영역(상담중심, 학습중심, 휴식중심, 성찰중심) 담당자에게 학생을 인계한다.
      • 인계담당자를 부르는 경우 학급 학생(회장, 부회장 등)편으로 분리 시 인계 당당자를 오게 하여 학생을 인계하며 타 학생의 수업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수업 중인 교사가 이동하지 않도록 한다. (단, 타학생의 안전 및 교권침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리인 경우 해당교사가 타학생의 안전을 위해 직접 분리실로 인계할 수 있다.)
      • 학생의 분리 시간은 해당 수업 시간(40분)으로 하며, 분리된 학생은 해당 수업 시간이 마칠 때까지 자중, 성찰, 독서 및 대기, 과제 부여, 화상수업 참여를 통한 학습 등을 한다. (단, 타학생의 안전 및 교권침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리인 경우 분리 시간은 교과담당교사, 해당 담임교사, 교무부장, 교감, 교장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4. 학교의 장은 규정에 따른 개별학습교육지원을 1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가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에게 인계시 일시 분리로 인한 가정학습 실시 ‘학부모 확인서’를 작성 후 인계한다.)
  • 5.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6. 보호자 인계 조치를 하였으나 보호자가 인계하지 않거나 학부모 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학생의 학습태도와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학습(교과서 읽기와 요약, 상담, 행동성찰문 작성 등)을 할 수 있다. (단, 학생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장소에는 담당교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 7. 개별학생교육지원을 한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릴 수 있다.
  • 8. 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보호자 인계 요청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 교육활동 방해의 지속성 및 심각성, 보호자의 학생 인계 거부의 고의성, 가정학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9. 개별학생교육지원 중에 지켜야 할 행동 수칙
    구분세부규칙
    학습 태도 · 교사의 안내에 집중하기
    · 정해진 시작, 종료 시간을 지키고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기
    · 활동 중 잡담이나 개인행동을 자제하기
    학습 환경 · 필요한 과제, 준비물 지참
    · 조용한 분위기 유지
    · 활동 후 자리 및 자료 정리
    과제 및 활동 수행 · 교사의 활동 지침을 정확히 따르기
    · 과제나 활동을 끝까지 책임감 있게 성실히 수행하기
    · 학습 내용은 메모하거나 정리하여 수업 복귀 시 활용
    태도 와 예절 · 교사의 설명을 경청하고 질문은 예의 바르게 하기
    · 공동 공간에서는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기
    · 활동 중 반드시 예절 지키기
    ∙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학생생활규정 제34조에 의거하여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음.

제34조【생활교육 불응 시 조치】

  • 1.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교육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규정의 생활교육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대해 학생이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경우 교원의 요청에 따라 생활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제35조【이의 제기】

  • 1.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교육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2.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36조【장애학생 대상인 경우의 징계 원칙】 일명 도가니 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의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일 경우

  • 1.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일 때의 징계 수위보다 한 단계 이상의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한다.
  • 2. 장애학생 대상 성폭행의 경우, 인지 즉시 경찰신고 및 피해학생보호를 위해서 가해학생을 격리 조치(출석정지, 전학 등)한다.

제37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ㆍ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ㆍ정신적 피해 보상은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2절 시 상

제38조【종류】 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교내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제39조【시기】 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40조【외부로부터의 시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 추천을 상신한다.

제41조【모범어린이상】 각 학급에서는 수시로 다양한 시상제에 의거하여 모범학생을 추천하여 매월 학교장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4장 개정방법

제46조【개정방법】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운영, 절차 등은 학교규칙의 학칙 개정 절차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적용ㆍ시행한다.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ㆍ시행한다.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ㆍ시행한다.

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적용ㆍ시행한다.

규정은 2011년 12월 2일부터 적용ㆍ시행한다.

규정은 2012년 7월 9일부터 적용ㆍ시행한다.

규정은 2014년 4월 9일부터 적용ㆍ시행한다.

규정은 2016년 3월 2일부터 적용ㆍ시행한다.

규정은 2018년 4월 11일부터 적용ㆍ시행한다.

규정은 2020년 4월 20일부터 적용ㆍ시행한다.

규정은 2020년 6월 10일부터 적용ㆍ시행한다.

규정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적용ㆍ시행한다.

규정은 2026년 7월 22일부터 적용ㆍ시행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7/23 16:50:20
퀵메뉴영역 열기

배너 리스트

닫기

방문자 통계 리스트

  • 오늘 방문객
  • 전체 방문객
방문자 통계 닫기